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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구분 안내

기업회원(정회원)
자격조건
대한민국에서 활동기반을 갖춘 기업
회원혜택

* 비즈니스 정보제공, 인적 네트워크 구축, 직원교육, 마케팅 및 정회원사 홍보서비스, 벤처기업의 권익보호 및 협회 주관행사 우선 참여 기회 제공, 정부포상의 추천기회, 우수 벤처기업의 언론데뷔 기회 제공 등

개인회원
자격조건
(사)벤처기업협회(KOVA) 웹사이트 이용을 원하는 예비창업자

기업회원 가입절차

  1. STEP.01 홈페이지 기업회원등록
  2. 다음 단계 STEP.02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
  3. 다음 단계 STEP.03 정회원증 발급

기업회원 연회비

  • * 가입비 : 30만원 (회원가입 초년도 1회 납부)
  • * 연회비 :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회비 차등제
기업회원 연회비
연회비 연회비 산출기준 총회비
면제 창업 1년 미만 30만원
20만원 창업 2년 미만&10억 미만 50만원
30만원 0원~50억 미만 60만원
60만원 50억~100억 미만 90만원
120만원 100억 이상 150만원

※ 납부방법 : 온라인 입금(우리은행/600-262377-13-005/(사)벤처기업협회) 또는 신용카드결제

※ 회비 납부영수증은 협회 홈페이지 “회원정보”에서 출력가능(법인의 손금산입(법인세 절감)에 해당)

가입 문의처

  • * (사)벤처기업협회 회원서비스팀
  • *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, 마리오타워 8층
  • * TEL : 02)6331-7004,7005 / FAX : 02)6331-7113 / E-mail :hwang@kova.or.kr